FAQ
| 제목 | [사용방법]주택마련저축 납입액 > 청약저축 금액을 입력했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. | 등록일 | 2022-0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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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[연말정산자료입력]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> 청약저축 금액을 입력했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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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주택마련저축공제의 공제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조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사원이 세대주에 해당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. 부양가족명세탭>주택공제정보탭 세대주여부 구분 값을 '해당'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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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/급여관리 / 연말정산] [사용방법]간소화 업로드 후 자료전송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
[인사/급여관리 / 연말정산] [사용방법]‘월세액’ 금액을 입력했으나, ‘정산명세’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