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| 제목 | [사용방법]간소화 업로드 후 자료전송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 | 등록일 | 2022-0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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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[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]에서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 후, 자료전송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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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국세청 PDF 기준 <상환기간, 차입금, 고정금리차입금, 비거치식상환차입금>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, 임의로 차입조건을 판단 할 수 없으므로 자동 반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'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가 직접 [연말정산자료입력] ‘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‘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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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/급여관리 / 연말정산] [사용방법]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 후, 자료전송 시 부양가족이 추가되지 않습니다.
[인사/급여관리 / 연말정산] [사용방법]주택마련저축 납입액 > 청약저축 금액을 입력했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