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| 제목 | [사용방법]‘월세액’ 금액을 입력했으나, ‘정산명세’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 | 등록일 | 2022-0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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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[연말정산자료입력] ‘월세액’ 금액을 입력했으나, ‘정산명세’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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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(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)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부양가족명세탭>주택공제정보탭 세대주여부, 무주택자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는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 금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. ※ 모든 공제항목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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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/급여관리 / 연말정산] [사용방법]주택마련저축 납입액 > 청약저축 금액을 입력했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.
[인사/급여관리 / 연말정산] [사용방법]세액감면칸 ‘당해 연도 감면기간 시작일’에 종전근무지의 감면기간도 등록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