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질문내용
제목 [사용방법]‘월세액’ 금액을 입력했으나, ‘정산명세’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 등록일 2022-02-18
구분
인사/급여관리
분류
연말정산
Q

[연말정산자료입력] 

‘월세액’ 금액을 입력했으나, ‘정산명세’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 


A

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(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)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부양가족명세탭>주택공제정보탭 세대주여부, 무주택자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또는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 금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.

※ 모든 공제항목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