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| 제목 | [사용방법]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설정하나요? | 등록일 | 2021-07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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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[부가세신고서]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설정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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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[시스템환경설정]> 회계 31.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을 2.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, [사업장등록]에서 주, 종사업장등록하고 종 사업장 일련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부가세신고서, 관련서식은 1. 사업자단위과세로 작성하셔야 하며 [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세액명세서]도 같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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