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| 제목 | [사용방법]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 | 등록일 | 2021-07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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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[부가세신고서]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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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[전표입력]에서 신고기준일을 확정기간으로 입력, 예정신고누락분 여로 표기 >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실제 발행일자 입력 후 [부가세신고서] 불러오기하시면 예정신고누락분란에 반영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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