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제목 | [변환오류]'급여 등 항목 -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.' | 등록일 | 2022-06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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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신고시 오류 발생합니다. '급여 등 항목 -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.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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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국세청(홈택스)의 간이지급명세서 검증 기준상 해당 지급월의 급여(사업소득) 금액이 음수인 경우 오류로 검증되고 있습니다. 해당 지급월의 급여(사업소득) 금액을 어떻게 처리 또는 신고해야 하는지는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신 뒤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. ▶ 금액 수정은 '데이터반영' 탭에서 "(추가)급여 등" 항목에 직접 입력하시거나, 우측 상단 <금액일괄변경>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도 가능합니다. ▶ 금액 제외는 '전자(전산매체)제작' 탭의 우측 상단 <수기신고>에서 해당 소득자의 해당 정산년월을 확인하여 "선택" 항목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