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제목 | [마감오류]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 공제 항목 오류 | 등록일 | 2022-0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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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[마감오류]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'배우자'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[마감오류]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만 공제가능합니다. 기본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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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1)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초과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<부양가족명세> 탭에서 기본공제란 체크하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배우자를 선택하고 공제항목별명세탭 > 신용카드등 > 신용카드 구분별로 입력된 금액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 2) 보험료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. 부양가족명세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기본공제란을 체크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아닌 부양가족은 공제항목별명세>보험료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