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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내용
제목 [마감오류]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기부금 소멸금액으로 조정하세요. 등록일 2022-02-18
구분
인사/급여관리
분류
연말정산
Q

[마감오류]

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기부금(10, 40 ,41)의 해당연도 공제금액을 소멸금액으로 조정하고, 실세액공제금액을 0원으로 반영하세요.


A

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득(세액)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 (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) 

<기부금명세> 탭의 기부금조정명세탭에서 해당연도 공제금액과 실세액(소득)공제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소멸금액란에 공제대상금액을 입력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