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제목 | [마감오류]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기부금 소멸금액으로 조정하세요. | 등록일 | 2022-0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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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[마감오류]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기부금(10, 40 ,41)의 해당연도 공제금액을 소멸금액으로 조정하고, 실세액공제금액을 0원으로 반영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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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득(세액)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 (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) <기부금명세> 탭의 기부금조정명세탭에서 해당연도 공제금액과 실세액(소득)공제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소멸금액란에 공제대상금액을 입력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. |
[인사/급여관리 / 연말정산] [마감오류] [실손의료보험금]은 총 의료비지출액보다 크게 입력할 수 없습니다.
[인사/급여관리 / 연말정산] [마감오류] 중소기업취업감면 적용 금액과 감면 대상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