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| 제목 | [사용방법]고정자산매입금액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다릅니다. | 등록일 | 2021-07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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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[부가세신고서] 고정자산매입금액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다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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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고정자산 매입 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고정자산매입(11)란과 카드로 매입한 금액도 있다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(14)>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(42)란 금액까지 합산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 *관련영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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