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질문내용
제목 [사용방법]과세 표준에 환급계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. 등록일 2021-07-06
구분
회계관리
분류
부가세 신고
Q

[부가세신고서] 과세 표준에 환급계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.

A

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. 


입력 시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[금융거래처등록]에서 해당 계좌에 금융기관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. 


금융기관코드가 입력되었으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[관리내역등록]> 조회구분: 0. 공통> C4.금융기관에서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 전자신고은행코드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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