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| 제목 | [사용방법]과세 표준에 환급계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. | 등록일 | 2021-07-06 |
|---|---|---|---|
Q
[부가세신고서] 과세 표준에 환급계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. |
|||
|
A
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. 입력 시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[금융거래처등록]에서 해당 계좌에 금융기관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. 금융기관코드가 입력되었으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[관리내역등록]> 조회구분: 0. 공통> C4.금융기관에서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 전자신고은행코드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*관련영상 |
|||